‘메인 RP’ 선택이 CPNP 운명 가른다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 급부상 중인 유럽을 향한 화장품 브랜드사의 관심이 폭주하는 시기다.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CPNP’라는 생소한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 유럽 내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판매하려면 유럽화장품인증(CPNP) 등록은 필수다. 최근 국내 화장품이 유럽 진출에 성공하려면 메인 RP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는 주장이 16일 YJN파트너스가 실시한 ‘CPNP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RP의 경험치가 중요한 까닭이다. RP란 Responsible Person의 약자로 CPNP인증 제품의 유통과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를 등록하면 향후 10년간 EU 28개국, EFTA 4개국에 화장품을 수출할 수 있다. 이때 메인 RP는 CPNP 등록과 등록을 위해 준비하는 제품정보파일(PIF)를 관리한다. 또 제품 등록 후 유럽 내 유통 과정에서 채인 관리 및 소비자 클레임 시 해당 제품에 대해 관계 당국에 소명하는 의무를 지닌다. YJN파트너스 장유진 팀장은 “CPNP 인증에서 마켓 컨트롤과 현지 공무원의 클레임에 소명할 수